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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네오위즈게임즈(이하 “회사”)와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 설비제공업자(이하 “사업자”)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IP 서비스 및 네오위즈 PC방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네오위즈게임즈(이하 “회사”)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이하 “사업자”)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IP 서비스 및 네오위즈 PC방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이 약관은 사업자 전용 홈페이지(http://pcbang.neowiz.com)에서 온라인으로 공시하며,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7일간 게임 홈페이지 또는 사업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에게 공지되고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
제2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이 약관은 사업자 전용 홈페이지(http://pcbang.pmang.com)에서 온라인으로 공시하며,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며, 사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도록 합니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생략 3)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사업자(이하 “사업자) :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서비스 가입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 및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의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8) 생략 9) 게임 이용자(이하 “이용자”) : 회사에 서비스 이용 신청 후 계정을 등록하여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장, PC통신,휴대형 단밀기, TV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10)~21) 생략 |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생략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사업자 (이하 “사업자) :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서비스 가입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 및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8) 생략 9) 게임 이용자(이하 “이용자”) : 회사에 서비스 이용 신청 후 계정을 등록하여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장, PC통신,휴대형 단말기, TV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10)~21) 생략 22) 지정 IP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IP 서비스 중 보안 수단의 하나로, 자주 로그인하는 IP를 지정하여 지정된 IP에서만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를 말합니다. 23) 개별 포인트: 사업자가 회사가 정한 결제 수단을 통하여 구매할 수 없는 상품으로,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이벤트 등을 통해 전환된 비환불성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개별 포인트는 해당 게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포인트 상품명은 아바 PC방 정량 포인트 (보너스), 전용구장플러스 포인트 (보너스), 슬러거 PC방 정량 포인트 (보너스), 알투비트 PC방 정량 포인트 (보너스), 레이시티 PC방 정량 포인트 (보너스), 코난 PC방 정량 포인트 (보너스), 배틀필드 PC방 정량 포인트 (보너스) 입니다.(신설) |
제4조 (위탁관리)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네오위즈아이엔에스 및 각 지역 총판이 위탁 받아 수행하며, 그 업무 수행의 범위는 회사와 ㈜네오위즈아이엔에스가 수시로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지역 총판은 ㈜엘피에스(충청), ㈜스피드파워넷텔레콤(호남), 트리시스(경기북부 및 강원)입니다. |
제4조 (위탁관리)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네오위즈아이엔에스 및 각 지역 총판이 위탁 받아 수행하며, 그 업무 수행의 범위는 회사와 ㈜네오위즈아이엔에스가 수시로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지역 총판은 ㈜스피드파워넷텔레콤(호남), 트리시스(경기북부 및 강원)입니다. 사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네오위즈아이엔에스 및 각 지역 총판이 회사의 수행업무를 위탁받아 이행할 수 있음을 동의하며 사용자가 회사에 제공한 정보 등의 제반 사항을 ㈜네오위즈아이엔에스 및 각 지역 총판이 사용 및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
제5조 (IP 서비스 이용 신청) 1. 생략 2. 회사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추후 확인 시에 이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4) 생략 5) 사업자의 대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제5조 (IP 서비스 이용 신청) 1. 생략 2. 회사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추후 확인 시에 이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4) 생략 5) 사업자의 대표가 신용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이용 요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
제7조 (요금 등의 납입, 청구) 1~4. 생략 5. 사업자가 서비스 신청 후 정해진 계약 기간이나 서비스 만료 이전에 서비스 중지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게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생략 7. 자동결제에 동의한 경우, 사업자가 서비스 종료일 1일 전까지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는 서비스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 제공되며, 이용 요금이 청구됩니다. |
제7조 (요금 등의 납입, 청구) 1~4. 생략 5. 사업자가 서비스 신청 후 정해진 계약 기간이나 서비스 만료 이전에 서비스 중지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게 약정에 따른 할인액 상당에 대한 추가 납입 금액 등의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생략 7. 자동결제를 통해 구매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해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IP서비스를 계속하여 이용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여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구매 사업자 중 요금 청구시까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신청을 완료한 사업자에게는 익월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8. 자동결제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자동결제에 관한 회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제9조 (회사의 의무) 1. 생략 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자의 정보를 사업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여타의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3) 생략 |
제9조 (회사의 의무) 1. 생략 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자의 정보를 사업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여타의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3) 생략 4) 본 약관 제4조의 ㈜네오위즈아이엔에스 및 각 지역 총판에 제공하거나 공지된 비즈니스 파트너 및 제휴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우 |
제10조 (사업자의 의무) 1~7. 생략 8. 사업자는 회사에 서비스 신청하여 승인 받은 사업장 이외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제10조 (사업자의 의무) 1~7. 생략 8. 사업자는 회사에 서비스 신청하여 승인 받은 사업장 이외에서 IP서비스의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제11조 (정보서비스 회원의 의무) 1. 정보서비스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각 정보서비스 회원에게 있습니다. |
제11조 (정보서비스 회원의 의무) 1. 정보서비스 회원의 ID, 비밀번호 및 결제를 위해 추가로 입력한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에 관한 관리 책임은 본 약관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정보서비스 회원에게 있습니다. |
제13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중지) 1. 생략 2. 사업자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IP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IP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가 약관 제10조에서 정하는 의무 조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회사는 온라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 후 IP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무료 IP 서비스의 경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회사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시간이 없을 경우, 통보없이 IP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문의는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
제13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중지) 1. 생략 2. 사업자가 약관 제10조에서 정하는 의무 조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회사는 온라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 후 IP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문의는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4.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보없이 IP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IP 서비스 이용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2) IP 서비스 이용 금액을 회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3) 유료 IP 서비스의 경우,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회사측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간이 없으며,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4) 무료 IP 서비스의 경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회사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시간이 없을 경우. 5)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로 명시된 곳에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6) 하나의 사업자 계정으로 등록된 IP 서비스를 다른 사업장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7)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함으로써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 |
제16조 (환불 규정) 1. 사업자는 본 조에 정한 경우에만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사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청구한 금액을 사업자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1) 정량제 및 포인트를 구매한 사업자 중 구매한 시간 및 포인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사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IP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3. 정액제의 환불 계산 정액 IP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일할 계산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환불 시 산정한 잔여금액의 10%를 환불 수수료로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1)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회사에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하여 회사가 정한 환불 신청서가 접수(우편 또는 팩스)된 날로부터 서비스의 남은 제공일까지의 금액 2) 황불 금액이 환불 수수료보다 작은 경우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4. 정량제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미사용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거 환불합니다. 1) 환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환불액 = (잔여시간 X 시간당 기본요금) – 환불수수료(산정한 환불 대상 금액의 10%) 이 경우 시간당 기본요금은 해당 상품군의 최소 판매 단위 금액의 정량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환불 수수료는 산정한 환불 대상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정량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구매한 정량제 상품 중 일부 시간에 대한 환불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사용 시간의 최소 단위는 ‘시간’이며, 분 단위는 내림으로 처리합니다. 4) 환불 금액이 환불 수수료보다 작은 경우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5) 정량제 서비스는 구매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이벤트나 무료로 지급된 보너스 시간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5. 포인트의 환불 1) 환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환불액 = (잔여포인트 X 1.1원) – 산정한 잔여금액의 10% 2) 보유한 포인트 중 보너스 포인트와 이벤트 등으로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사업자가 보유 포인트에 대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게 해당 포인트를 잔여 포인트로 지급하며, 이때 현금에 의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사업자가 사업자의 의지로 잔여 포인트 내역에 대한 환불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 관리계좌의 환불 1) 관리계좌 입금 내역에 대한 환불은 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확인한 후 환불이 이루어지며, 환불 금액은 현금으로 이뤄집니다. 이 때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팩스 또는 우편으로 회사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2) 관리계좌 입금액 중 보너스 입금액과 이벤트 등으로 지급된 입금내역에 대해서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사업자가 관리계좌 잔액에 대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잔액을 관리계좌로 입금하며, 이때 현금에 의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사업자가 사업자의 의지로 관리계좌 입금 내역에 대한 환불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는 회사의 정산 일자에 맞추어 환불을 시행합니다. 이 때 송금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제16조 (환불 규정) 1. 사업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 각항의 방식에 의거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으며, 제2호의 경우 사업자의 환불금 채권은 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됩니다. 1) 사업자의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경우 2) 회사가 청구한 금액을 사업자가 납입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자가 환불대신 선수금 처리를 원하는 경우 4) 선불정액 상품의 경우 5) 환불금액이 상품 해지 수수료 보다 작은 경우 6) 기타 환불할 금액이 없는 경우 2. 삭제 2. 정액제의 환불 계산 정액 IP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일할 계산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환불 시 산정한 잔여금액의 10%를 환불 수수료로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1)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회사에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하여 회사가 정한 환불 신청서가 접수(우편 또는 팩스)된 날로부터 서비스의 남은 제공일까지의 금액 2) 환불 금액이 환불 수수료보다 작은 경우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3. 정량제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미사용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거 환불합니다. 1) 환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환불액 = (잔여시간 X 시간당 기본요금) – 환불수수료(산정한 환불 대상 금액의 10%) 이 경우 시간당 기본요금은 해당 상품군의 최소 판매 단위 금액의 정량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환불 수수료는 산정한 환불 대상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정량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구매한 정량제 상품 중 일부 시간에 대한 환불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사용 시간의 최소 단위는 ‘시간’이며, 분 단위는 내림으로 처리합니다. 4) 환불 금액이 환불 수수료보다 작은 경우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5) 정량제 서비스는 구매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이벤트나 무료로 지급된 보너스 시간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4. 포인트의 환불 1) 환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환불액 = (잔여포인트 X 1.1원) – 산정한 잔여금액의 10% 2) 보유한 포인트 중 보너스 포인트와 이벤트 등으로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사업자가 보유 포인트에 대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게 해당 포인트를 잔여 포인트로 지급하며, 이때 현금에 의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사업자가 사업자의 의지로 잔여 포인트 내역에 대한 환불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관리계좌의 환불 1) 관리계좌 입금 내역에 대한 환불은 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확인한 후 환불이 이루어지며, 환불 금액은 현금으로 이뤄집니다. 이 때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팩스 또는 우편으로 회사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2) 관리계좌 입금액 중 보너스 입금액과 이벤트 등으로 지급된 입금내역에 대해서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사업자가 관리계좌 잔액에 대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잔액을 관리계좌로 입금하며, 이때 현금에 의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사업자가 사업자의 의지로 관리계좌 입금 내역에 대한 환불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는 회사의 정산 일자에 맞추어 환불을 시행합니다. 이 때 송금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제17조 (손해 배상) 1~2. 생략 3. 회사는 사업자가 본 약정서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서비스의 제한을 받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사업자가 본 약정서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손해 배상) 1~2. 생략 3. 회사는 사업자가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서비스의 제한을 받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사업자가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 (손해배상 및 환불책임 면제) 1~5. 생략 6. 회사에서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접속 지연과 이용자들이 통칭하는 랙으로 인한 손해(아이템 손실, 경험치 손실)를 보게 되는 경우 책임이 면제 됩니다. |
제18조 (손해배상 및 환불책임 면제) 1~5. 생략 6.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신설) 7. 회사에서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접속 지연과 이용자들이 통칭하는 랙으로 인한 손해(아이템 손실, 경험치 손실)를 보게 되는 경우 책임이 면제 됩니다. |
부칙 | 부칙 제4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1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